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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잡담

1. n번 방

인간들아 일본 야동 좀 그만 봐라.

 

2. 과한 생각, 상상은 하지 말자.

주어진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면 된다.

얘가 왜 이랬을까, 얘가 원래는 어떤 인간일까, 부모는 어떤 인간인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가는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내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생각할 게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어쩌다 피해자가 됐을까, 완벽하게 선량한 피해자인가 아닌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이유도 필요도 그럴 자격도 없다.

 

내가 요즘 중국경제전문가인 안유화 교수를 덕질 중인데 이 분 나온 영상엔 꼭 그런 댓글이 있다. 이분 중국인이에요? 그럼 또 댓글로 이분 조상님이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다. 대체 뭐가 중헌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조상이 외계인이든 유럽인이든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미처 생각못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고 내가 전혀 모르던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의 국적과 그 사람의 조상이 대체 무슨 상관이여.

 

3. n번 방보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재밌게 본 게 있다. 유튜브의 한문철TV에서 한화보험이 초딩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낸 걸 폭로했는데 이 사건자체도 황당하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하고 나서 3일만에 보험회사가 (쪼다같은)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소송 취하하면서 종결되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빠르고 흥미로웠다.

 

이 사건의 팩트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A가 빠르게 달리던 B의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고의 과실은 A와 B의 50대 50으로 됐다.

-B의 차량에 타고 있던 C씨가 다쳐서 한화보험이 5천 3백만원 정도를 치료비 등으로 지출했다.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한화보험이 1억 5천만원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A의 아내에게 9만원 A의 아이에겐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몇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아 9천만원은 지급 안하고 6천만원만 지급.

-A의 아이는 현재 전남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말엔 노령의 할머니에게 놀러감. 큰 아버지는 서울, 후원인인 고모는 부산에 있음.

-아이가 살고 있는 시설에 구상권청구소장이 날아옴. 이유는 사고의 귀책이 50대 50이니 C에게 지출한 돈의 절반. 2천 7백만원 정도를 토해내라는 내용임.

☆구상권청구소에서 판사가 한번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빚이 된다. 즉시 지급을 하지 않으면 1년에 10프로가 넘는 이자가 붙으며 애가 성인이 되서 돈을 벌 때 쯤이면 이미 이자만 200퍼센트임. 그냥 이자만 200프로라도 미쳐버릴 일이지만 복리면 그냥 인생 조지는 거다.

-큰 아버지가 며칠 뒤에 소장을 보고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내려고 해도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어 한문철 변호사에 어떻게 금액을 줄일 방법이 없냐는 식으로 상담을 함. -> 방송.

 

이걸 보면서 인간은 또 상상의 나래를 편다.

왜 아이를 친척이 직접 돌보지 않고 '굳이' 시설에 보냈냐.

애한테 준 6천만원은 어디 가서 애가 시설에 있냐.

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에 대한 -굳이 쓰고 싶지 않은 차별적인 말.

하지만 남의 (삶에 대한) 얘기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랑 결혼하지 말고(한녀랑도 결혼하지 마라), 친척 애가 고아가 되면 나는 꼭 직접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된다. 저런 답 안 나오는 생각과 편견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사고 활동이 된다.

 

어쨌든, 요점은 한화보험이 유족에게 합법적인 이유로 합의금의 2/3를 주진 않고 역시 법을 들먹이며 '아버지가 잘 못한 건데 아버지가 죽어서 없으니 살아있는 아들이 값으라며' 초딩한테 구상권청구를 했다는 거다. 합의금에 대해 아이 몫이 1/3이라면 청구도 절반의 1/3만 해야한다는 게 한 변호사의 '법적인 응대'였다.

그리고 한화가 사과문에 유족의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써있는데, 소장은 애가 살고 있는 시설로 왔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상상의 나래가 아니다. 한화가 알고도 그랬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

여기서 담당자가 누구고 어떤 새끼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한화보험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테고 그 직원은 일을 존나(필요이상?) 열심히 한거다.

 

한문철 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유용한 정보가 많다.

 

 

 

 

결론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아까 했는데 아직 업로드는 안 됐다. 여튼간 변호사님 말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법의 일면을 보는 재미도 있으니 한번쯤 보는 게 좋으다.